22일 광주광역시의회가 제2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5·18 지방공휴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의회는 22일 제2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광주시가 조만간 조례안을 공포하면 5·18 기념일은 제주 4·3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지방공휴일이 된다.
광주시의회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올해 5·18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했고 지난달 정무창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방공휴일 휴무 대상은 광주시와 산하 공공기관·사업소,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다. 시민, 기관, 단체 등은 공휴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광주시는 휴무 대상을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추후 절차를 마련해 공감대를 확산시키기로 협의했다.
앞서 14일 이용섭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5·18 40주년을 맞았지만 코로나19로 국가기념식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념행사가 취소돼 안타깝다. 뜻깊은 5·18 40주년을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보낼 수 없다”며 조례안 통과를 당부했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은 “올해 5·18기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통해 광주정신을 공유하고 오월 영령들에 대한 시민들의 추모 동참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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