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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집단발포·암매장 등 11일부터 조사 시작

등록 2020-05-07 17:40수정 2020-05-07 18:05

5·18진상규명위 11일 210건 제보 이관받아
7일 광주광역시청 3층 비지니스홀에서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5·18 희생자 유족으로부터 조사요청서를 받고 있다. 5·18조사위는 11일부터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7일 광주광역시청 3층 비지니스홀에서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5·18 희생자 유족으로부터 조사요청서를 받고 있다. 5·18조사위는 11일부터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제보 내용을 이관받아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5·18조사위는 7일 광주광역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5·18 신고센터 접수 및 제보내용 이관식’을 열었다. 그동안 광주광역시 5·18진상규명 통합신고센터와 5·18기념재단 고백과증언센터에 접수된 5·18 피해·가해 사례와 제보 내용 210건을 이관받는 자리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최근까지 각각 55건, 155건의 제보를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암매장 48건, 헬기사격 및 발포 37건, 행방불명 13건, 과격진압 8건, 성폭력 6건, 기타 93건으로, 이중 가해 사례는 40여건으로 알려졌다.

5·18조사위는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현판식과 함께 조사개시명령을 하고 이관된 제보 내용을 조사 1∼3과에 분배해 분석하는 등 조사를 시작한다.

이날 5·18유족회는 1980년 6월12일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동 주남마을 뒷산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김부열군(조대부고 3학년)의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송선태 5·18조사위 위원장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고백과 증언’ 협의체를 꾸리기로 합의하는 등 종교, 지자체, 시민단체와 5·18 제보접수를 연계할 방침이다. 이번 이관식이 전국적으로 양심고백을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7일 발족한 5·18조사위는 5·18진상조사법에 따라 최대 3년간 활동한 후 정부 인정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 조사1과는 집단발포와 민간인 학살 등 각종 인권침해, 조사2과는 진상 은폐와 행방불명자 암매장, 조사3과는 북한군 개입설과 계엄군의 성폭력 등을 담당한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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