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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시의 보수단체 집회금지 행정명령 타당

등록 2020-05-15 13:34수정 2020-05-15 13:44

보수단체의 가처분 신청 기각
16∼17일 예정된 집회 못 할 듯
이달 6일 광주광역시청 인근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5·18폄훼 기자회견에서 5·18 단체 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6일 광주광역시청 인근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5·18폄훼 기자회견에서 5·18 단체 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단체가 광주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는 지난 8일 보수단체 ‘자유연대’ 관계자가 이용섭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의 성격과 목적·장소·코로나19 감염 상황 등에 비춰보면 광주시가 자유연대에 대해 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자유연대는 16일과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공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광주 전지역을 대상으로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반발한 자유연대는 지난 8일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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