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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있다” 속여 49명에게 10억 뜯어낸 일당 검거

등록 2020-06-01 10:35수정 2020-06-01 10:41

광주북부경찰서, 공갈 혐의 13명 검거
성매매사이트 명단 확보 무작위 범행
광주북부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광주북부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허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남성들을 속여 10억여원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 회원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ㄱ(31)씨 등 9명을 구속하고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해 6월13일부터 9월11일까지 “성관계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남성 49명을 속여 10억43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일당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고객 명단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본 뒤 사이트 6곳의 회원 3만여명 명단을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실제 성관계 동영상은 없었으나, 일부 남성들은 수천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7일 공갈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ㄱ씨 일당은 상부조직, 인출조직, 연락책, 전달책, 자금관리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을 점조직으로 운영하며 경찰 추적을 피했으며 일부 조직원들은 베트남 등 해외에 머물며 가담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 9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49명을 확인했다.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ㄱ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일부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한 통화녹음 내용이 확보되며 구속됐다. 경찰은 아직 붙잡지 못한 조직원 1명을 추적하는 한편 해외에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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