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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김재순 사망사고, 법 사각지대서 발생한 사회적 타살”

등록 2020-06-04 15:30수정 2020-06-04 15:52

시민대책위, 진상조사 중간보고서 발표
2인1조·분진청소 등 규정 위반 수두룩
고 김재순노동시민대책위원회가 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2일 작업 중 숨진 김재순씨의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고 김재순노동시민대책위원회가 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2일 작업 중 숨진 김재순씨의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최근 광주의 한 폐자재처리업에서 작업 중 숨진 고 김재순씨는 평소에도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쪽은 지적장애를 갖고 있던 고인에 대해 장애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은 4일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진상조사 중간보고회를 열고 “해당 업체는 김씨에 대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 자기 과실로 죽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고인은 평소 해오던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 중간보고서를 종합하면 고인은 장애인증명서상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기재됐지만 업체 쪽은 고인의 장애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위험성이 큰 수지파쇄기 사전가동과 점검 작업을 지시했다. 조사단이 사고 2일 전부터 당일까지 3일분의 작업장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분석한 결과 고인은 모두 네 차례 혼자서 수지파쇄기를 가동했다. 수지파쇄기 제어판 문은 잠겨져 있어야 하고 작동 열쇠도 관리자가 보관해야 하지만 제어판은 개방돼 있고 작동 열쇠는 꽂혀 있어 누구나 가동이 가능했다. 김씨는 주로 굴착기 집게발로 폐수지를 높이 2.7m 투입구에 넣어 기기 상태를 지켜보는 작업을 했고 투입구 주변에 폐수지가 쌓이면 올라가 발로 정리하는 모습도 보였다.

작업공정 현장조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2인1조 근무가 지켜지지 않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또 파쇄기 투입구 덮개, 작업발판, 덮개가 개방되면 전원이 차단되는 장치 등 안전보건공단의 파쇄기 관련 지침도 어겼다.

권오산 대책위 상황실장은 “해당 파쇄기는 오랜 기간 청소를 하지 않아 미끄러질 위험이 많았지만 김씨는 이를 몰랐던 것 같다. 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몰려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도 참석해 유족을 위로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미숙 이사장은 “죽은 김재순씨를 생각하니 용균이가 또다시 떠오른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만 회사는 개인 책임이라고 한다. 노동자가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22일 오전 10시30분께 혼자서 일하던 중 폐수지 파쇄기계에 신체 일부가 빨려 들어가며 현장에서 숨졌다. 김씨는 2018년부터 이 업체에서 일했지만 특별한 안전교육은 받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업체대표 박아무개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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