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술집 사장이 술값을 깎아주지 않았다며 풍선형 입간판에 불을 붙인 40대가 입건됐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업소 간판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 물건 방화)로 이아무개(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7일 새벽 3시55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정아무개(57)씨의 주점 앞 인도에 설치된 풍선형 입간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12 상황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으며 10분 뒤 출동한 지구대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꺼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인근 계단에 앉아있던 이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이씨는 평소 정씨의 술집을 자주 방문했지만 술값을 할인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