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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양귀비 밀경작 잇단 적발…경찰 7월까지 집중단속

등록 2020-06-08 11:26수정 2020-06-08 11:29

옥상서 기른 60대 등 한달 새 네 차례 적발
진통제 등 상비약·관상용으로 재배 여전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꽃(위)과 씨방. 대검찰청 누리집 갈무리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꽃(위)과 씨방. 대검찰청 누리집 갈무리

광주지역에서 양귀비를 밀경작한 시민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광주동부경찰서는 자택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아무개(62·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4월 중순부터 지난달 17일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자시의 자택 2층 옥상에 양귀비 350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스티로폼 형태 화분 150개 중 130개에 식용 양귀비를 키웠고, 나머지 20개에는 상추 등 채소를 재배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양귀비는 관상용이 아닌 마약(아편) 원료로 재배가 금지된 품종으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바람에 양귀비 씨앗이 날아와 기른 것”이라며 불법재배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자택에서 양귀비 270주를 재배한 60대와 60주를 재배한 70대를 각각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씨앗이 바람에 날아와 싹이 텄다”며 고의로 양귀비를 재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광주시 동구 산수동의 한 폐가에서 양귀비 90여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최근 광주지역에서 양귀비 불법 재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양귀비 개화 시기인 다음달 31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칠 방침으로, 양귀비를 몰래 키우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김옥수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상비약 목적으로 양귀비를 기르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데 일반 양귀비는 50주 이상 재배했을 때 형사 입건 대상이 된다. 양귀비 씨가 날아왔더라도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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