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아파트 단지 전경 자료사진.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 수십억원대 중복 분양 사기가 발생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광주시 동구와 광주동부경찰서의 말을 종합하면, 광주 동구 지산동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한 아파트 일반분양 계약자들이 분양 대행사 관계자를 사기 혐의로 8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대행사 쪽이 조합원 앞으로 배정된 413가구(전체 454가구) 중 자격이 박탈된 조합원 51명분 아파트를 시세(4억원)보다 5천만원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대행사 쪽과 미분양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각 3천만∼9천만원 상당 계약금을 냈지만 중도금 대출 서류 작성 과정에서 다른 분양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대행사 쪽이 한 가구당 3∼4명씩 중복 분양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0여명, 피해액은 54억원에 이른다.
조합원들은 분양 대금을 신탁회사 지정 계좌에 입금했지만 피해자들은 업무 대행사 직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대행사 쪽이 주택조합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계약을 진행해 신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분양 대행사 관계자들은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다.
경찰은 고소인들을 소환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대행사 관계자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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