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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바바리맨’…화상수업 무단 접속해 성기 노출한 10대 검거

등록 2020-06-16 11:28수정 2020-06-16 11:45

광주 소재 한 고교 졸업한 외부인
공유 아이디로 무단 접속
경찰, 구속영장 신청예정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 갈무리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 갈무리

코로나19로 인해 실시간 화상으로 진행하는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 성기를 노출한 10대가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의 온라인 수업에 접촉해 성기를 노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ㄱ(18)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ㄱ군은 지난 4월 22일 오전 광주 한 고교 1학년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 화면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업은 실시간 화상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얼굴을 띄워놓고 쌍방향으로 진행되던 중이었다. 질문 등 학생이 발언하면 해당 학생의 모습이 화면에 크게 잡히는데 이 순간에 성기를 노출했다.

여교사는 곧바로 화상 수업 프로그램을 차단했지만, 수업에 참여한 남녀 학생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 학교 쪽은 23∼24일 화상 수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학생 중 1명이 온라인 수업 아이디·패스워드를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올린 정황을 확인하고 접속자를 추적해 ㄱ군을 검거했다. ㄱ군은 고교를 졸업한 외부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다수의 미성년 여학생이 피해를 봤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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