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470억원대의 국세와 공기업 채무를 체납하고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클랜드 교민 제공
‘황제노역’ 논란이 일었던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이 1년 만에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허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허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허씨쪽 변호인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결항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허씨가 출석하지 못했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지선 판사는 “뉴질랜드에 있는 허씨가 코로나 사정으로 당장 입국은 어려워 보여 공판을 연기하겠다. 8월19일 예정된 공판에 허씨가 출석하려면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해 7월 중에는 입국해야 한다. 피고인의 출석 준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자료 등을 사전에 제출해달라”고 허씨쪽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정 판사는 “다만 증거목록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을 고려해 다음달 15일 공판은 허씨 불출석 상태에서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허씨쪽 변호인은 “전 세계적으로 항공 운항이 재개되고 있다. 허씨가 다음달 중 입국을 하면 늦어도 8월 공판에는 출석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을 판 뒤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지난해 7월23일 불구속기소 됐다.
같은해 8월 첫 공판기일이 잡혔지만 허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허씨는 10월25일로 연기된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같은 이유로 또 기일변경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불허했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향후 진행 상황을 보고 강제 구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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