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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리당원 불법모집 혐의’ 정종제 광주부시장 등 6명 기소

등록 2020-06-25 18:09수정 2020-06-25 18:44

총선 출마 앞두고 민주당 경선 대비
현직 공무원·공기업 임원 등 연루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종제 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지난해 11월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종제 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지난해 11월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해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정종제(57) 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이를 도운 공무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정씨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는 현직 공무원 신분이던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광주동남갑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 고교 동문 등 3명과 공모해 권리당원 5127명을 모집한 혐의다. 또 같은해 6월 광주시 소속 공무원 ㄱ(53)씨는 정씨의 부탁으로 권리당원 105명을, 광주도시철도공사 임원인 ㄴ(67)씨는 권리당원 62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함께 입건한 공무원 4명과 지방공기업 임원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정씨는 2018년 11월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중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해 9월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입당원서를 발견해 정씨의 선거법 위반 수사를 이어왔다. 정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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