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와 유족이 6일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홀로 폐자재 파쇄기에 올랐다가 사고로 숨진 김재순(25)씨 유족이 사업주를 고소했다.
6일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우드 사업주는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씨의 아버지 김선양씨와 대책위는 조선우드 박상종 대표이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소, 고발했다. 이들은 “김씨는 일상적인 업무를 하다 변을 당했지만 사업주는 ‘김씨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혼자서 하다 자기 과실로 죽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대로 된 사죄를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업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조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선우드 쪽은 대책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아무개 조선우드 이사는 “김씨는 본인의 업무가 아님에도 근무 시작 전 스스로 파쇄기를 켜고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대책위의 주장은 인정하기 힘들다. 이미 사고 직후 업체 명의로 사죄문을 발표했고 유족과도 최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대책위가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5월22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 광산구 폐자재 처리공장 조선우드에서 일하던 중 폐수지 파쇄기에 신체 일부가 빨려 들어가며 숨졌다. 경찰은 박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