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한겨레> 자료 사진
‘황제노역’ 논란이 일었던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이 다음달 공판에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전 회장의 3차 공판을 열었다. 허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허 전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허씨가 오는 18일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를 거친 뒤 다음달 19일 예정된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 전 회장이 항공편을 예매한 서류 사진과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뉴질랜드 현지에서 소환장을 수령한 사진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허 전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조세 포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소시효가 10년이고 허 전 회장이 뉴질랜드로 출국한 2015년 8월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5∼11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을 판 뒤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지난해 7월23일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해 8월 첫 공판기일이 잡혔지만 허 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허 전 회장은 10월25일로 연기된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기일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불허했다. 당시 재판부는 향후 진행상황을 보고 강제 구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 전 회장은 2014년 3월 400억원대의 세금·벌금을 하루 5억원꼴의 구치소 노역으로 탕감받으려고 했다가 ‘황제노역’ 논란을 불렀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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