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유아 사망사고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ㄱ(53)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ㄱ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으며 해당 범죄사실 성립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조사 결과, ㄱ씨는 지난 5월21일 낮 12시1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ㄴ(2)군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는 ㄴ군 어머니도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ㄱ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차량 속도와 관련자 진술 등을 면밀히 조사하다보니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 운전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부주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