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아내의 손발을 묶고 때린 혐의(폭행)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ㄱ(4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전날인 21일 오전 7시44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빌라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아내(34)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는 얼굴 등을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ㄱ씨는 아내가 술에 취해 귀가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을 휘두르며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