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광주광역시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인 ‘청년 일경험 드림’에 참가한 기업 관계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면접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지역 청소년단체가 자치단체의 청년 지원 범위를 만 15세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0일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9개 단체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어 “취약한 노동환경에 처한 놓이기 쉬운 청소년들의 현실을 고려해 청년정책의 지원자격을 15세 이상으로 확장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서를 광주광역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주 청소년단체들은 대다수의 청년 지원 정책이 만 18세 또는 만 19세부터 만 34세, 만 39세를 대상으로 하는 등 제각각이고 고등학교 졸업자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음달 5일 시행을 앞둔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했지만 공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예외 규정을 뒀다.
광주시도 청년정책 기본조례에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했지만 사업에 따라 청년 지원 범위는 각기 다르다. 이달 1일 공고한 일자리 제공 정책인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은 지원자격을 1985년 8월1일부터 2001년 7월31일 출생자로 한정하며 19~34세를 대상으로 했으나 2월 공고한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18∼39세가 대상이다. 광주문화재단의 ‘지역주도형 청년문화일자리 지원사업’은 19∼39세, 광주테크노파크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사업’은 15∼39세가 지원 자격이다. 광주에서 시행된 공공기관의 청년 지원 정책 19개 중 15세 이상부터 대상으로 한 사업은 3개(15.7%)에 불과했다.
광주청소년단체는 “대부분의 청년 정책은 지원자격을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전제하며 임금노동을 스스로 선택했거나 해야만 하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지원 범위에서 배제됐다. 광주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해 청년 지원 정책의 지원자격을 15세 이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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