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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한 코레일 직원 산재 인정

등록 2020-07-31 15:55수정 2020-07-31 16:01

유족 판정서 공개…법적 대응 검토
직장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코레일 직원이 유족에게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 유족 제공
직장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코레일 직원이 유족에게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 유족 제공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한국철도공사 화순시설관리사업소 직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31일 유족이 공개한 업무상 질병판정서를 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달 17일 코레일 광주본부 소속 시설관리원 정아무개(사망 당시 38세)씨의 업무상 사망을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위원회는 공사가 노조 대의원인 정씨를 전보하려면 단체 협약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야 하지만 일방적인 인사 발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정씨가 시설처장과 부당 인사에 대한 항의·면담 이후 사업소장이 5가지 복무규율을 내리고 시설반을 찾아 복무점검을 한 점도 보복성 조치로 판단했다. 노조는 정씨의 뜻과 달리 해당 사안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며 정씨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으로 봤다. 위원회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정씨가 압박과 부담 속에 정신 건강이 악화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특별 감사에서 해당 소장이 개인적인 일을 직원들에게 부당지시해 ‘품위유지 위반’을 했을 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갑질은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유족은 이번 판정을 토대로 해당 소장을 고발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고 코레일 감사보고서 작성 경위 책임을 묻기 위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노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이다. 유족 김아무개씨는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책임을 회피한 코레일과 노조 쪽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 쪽은 산재 처리 기준과 감사 조사 기준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코레일 홍보문화실은 전자우편을 통해 “고인의 산재 처리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23일 화순시설관리사업소에서 목포시설관리사업소로 발령 사전통보를 받았다. 정씨는 협약에 어긋난 부당한 인사라고 항의해 같은달 인사발령이 취소됐다. 화순사업소장은 같은해 11월4일 ‘화순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 5가지 사항이라며 △점심식사 취사 금지 △퇴근 15분 전 사무실 복귀 △휴게시간 외 연속작업 시행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위서 제출 △경위서 3장 누적되면 타사업소 전출 조항을 만들었다. 정씨는 본인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졌다고 고통을 토로했고 11월11일 근무지 앞에 세워둔 차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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