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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등록 2020-08-03 16:21수정 2020-08-03 16:29

총선 출마 전 당원에 연하장 대량 발송 등 혐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총선 출마 전에 연하장을 발송하고 교회출입문 앞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등은 지난달 27일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선거운동을 함께한 윤 의원 쪽 관계자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준병 의원 페이스북 글.
윤준병 의원 페이스북 글.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 입구 쪽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연하장은 경선후보 등록을 위한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사임 사실을 알리는 당원인사문 형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으며 종교시설, 병원, 극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해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7월6일 4·15총선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았고, 대부분 소명이 잘 돼 혐의없음으로 인정받았지만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차원으로 생각했던 당원인사문 배부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지 못했다”말했다. 그는 “선거운동을 처음 한 초선이어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다. 다음 선거부터는 이런 문제로 지역구 주민들이 심려하시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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