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총선 출마 전에 연하장을 발송하고 교회출입문 앞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등은 지난달 27일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선거운동을 함께한 윤 의원 쪽 관계자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 입구 쪽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연하장은 경선후보 등록을 위한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사임 사실을 알리는 당원인사문 형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으며 종교시설, 병원, 극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해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7월6일 4·15총선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았고, 대부분 소명이 잘 돼 혐의없음으로 인정받았지만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차원으로 생각했던 당원인사문 배부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지 못했다”말했다. 그는 “선거운동을 처음 한 초선이어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다. 다음 선거부터는 이런 문제로 지역구 주민들이 심려하시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