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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이 무산됐던 ‘5·18 공법단체’ 이번에는?

등록 2020-08-18 16:05수정 2020-08-18 16:19

5·18단체, 19일 김종인 위원장 만나
유공자법 개정안 통과 협조 요청
“통합당, 전향적 지원 의지…성과 기대”
2016년 4월25일 당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2016년 4월25일 당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18단체와의 간담회를 계획하면서 5·18단체의 숙원사업이었던 공법단체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5·18단체의 말을 종합하면 19일 김종인 위원장은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기념재단, 5·18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와 간담회를 한다. 이 자리에서 5·18단체장들은 김 위원장에게 지난달 발의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68명이 공동 발의한 5·18유공자법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 등 26명이 발의한 5·18보상법 개정안은 5·18 관련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 해직 언론인을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또 다음주 중 5·18유공자들에게 매달 연금 형태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5·18단체는 통합당이 지난달 20일 발표한 새 정강·정책 초안에 5·18 정신 계승을 담았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5·18 관련 법 개정안 통과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점을 들어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동안 5·18단체는 국가유공자가 회원이지만 민간단체로 등록돼 있어 회원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생계가 곤란한 5·18유공자들은 일시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최병진 공법단체 설립 추진위원장은 “5·18 3단체는 2003~2004년 보훈처에 등록한 이후 정치적 이해와 단체 간 회원자격 이견 때문에 번번이 공법단체 전환이 무산됐다. 이번에는 통합당에서도 전향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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