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서부경찰서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구의회 박영숙 의원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등은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과 선거구민 등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예비후보였던 양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전화로 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내 경선 때 당원 등에게 직접 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선거 캠프와 무관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연관성을 부인했었다.
경찰은 박 의원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양 의원의 지시나 개입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올해 1월 양 의원의 후원회장이 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지지를 호소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