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구속을 피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하상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박 군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달 28일 박 군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군수는 2018년 7월 취임 이후 퇴직공무원 자녀 10여명을 기간제, 공무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투서를 접수해 올해 6월 신안군청을 압수수색하고 박 군수와 인사 담당 부서 직원 등 관련자를 10여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하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행정업무 수행의 필요성 때문에 도주할 염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군수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