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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잠적 3개월 만에 체포

등록 2020-09-07 16:13수정 2020-09-09 18:59

21대 총선 앞두고 금품 살포 혐의
황주홍 전 국회의원. <한겨레>자료사진
황주홍 전 국회의원. <한겨레>자료사진
21대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황주홍 전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잠적 3개월 만에 검거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전 의원을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황 전 의원은 올해 4월15일 치러진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6월 황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7월1일 강진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 수억 원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황 전 의원이 유권자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돈을 잘 받았느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으며 황 전 의원이 금품 전달을 지시하는 녹음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황 전 의원은 소환조사를 앞두고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검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서울에서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범인이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3년으로 연장된다. 검찰은 황 전 의원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황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민생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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