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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체포 이틀만에 구속

등록 2020-09-09 17:12수정 2020-09-09 17:17

21대 총선 앞두고 금품 살포 혐의
검찰 조사 받던 중 3개월간 도피
황주홍 전 국회의원. <한겨레>자료사진
황주홍 전 국회의원. <한겨레>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도피한 황주홍 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체포 이틀 만에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빈태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황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빈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황 전 의원은 올해 4월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 민생당 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로 출마하며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에서는 낙선했다.

황 전 의원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7월 강진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자 소환조사를 앞두고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검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7일 서울에서 검거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범인이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3년으로 연장된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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