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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스미세키홀딩스, 17개월 만에 강제동원 재판 참석

등록 2020-09-10 17:08수정 2020-09-10 17:26

궐석재판 예고에 뒤늦게 변호사 선임
1월14일 ‘광주·전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 대상 2차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원고들이 일제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전남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89명은 2차에 걸쳐 전범기업 13곳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겨레>자료사진
1월14일 ‘광주·전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 대상 2차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원고들이 일제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전남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89명은 2차에 걸쳐 전범기업 13곳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겨레>자료사진

일제 전범기업 스미세키홀딩스(옛 스미토모 석탄광업)가 17개월 만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재판에 참여했다.

10일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기리)은 강제동원 피해자 8명이 스미세키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광주·전남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지난해 4월 전범기업 스미세키홀딩스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은 같은 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네 차례 재판기일이 잡혔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 쪽 대리인이 없는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예고하자 지난 7월 각각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

스미세키 쪽 법률대리인 박재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불법행위의 증거가 없고 1965년 한·일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소멸했으며 청구권 소멸 시효 역시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쪽 대리인 김수지 변호사가 신청한 국가기록원 피징용자명부 사실조회를 채택했다. 스미세키 쪽이 보유한 후생 연금 기록 등 문서는 추후 피고 쪽 의견을 듣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다음 재판은 11월12일 오후 2시, 스미세키를 상대로 한 재판은 오는 11월19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광주·전남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89명은 지난해 4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전범기업 13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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