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한겨레>자료사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이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출석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는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전 회장의 5차 공판을 열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허씨는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허씨 쪽 변호인은 “허씨가 건강과 코로나를 염려해 한국에 늦게 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허씨의 항공권 구매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정지선 판사는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려는 노력이 충분히 보이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 항공권 예매 직후 재판부에 알려달라. 반드시 다음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앞서 허씨는 7월 열린 공판에서 변호사를 통해 항공권 예매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8월 4차 공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항공권 예매를 취소한 후 입국하지 않아 재판부 우롱 논란이 일었다.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항공권 구입내역이라도 제출해 진정성을 보이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권아무개씨 등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을 판 뒤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23일 불구속 기소됐으나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허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8일 오전 11시15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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