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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원 음주운전 적발…‘면허 정지 수치’

등록 2020-09-24 17:16수정 2020-09-24 17:18

익산참여연대 “공개사과하고 정치적 입장 밝혀라”
익산경찰서 전경.
익산경찰서 전경.

전북 익산시의회 의원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의원은 전날 오후 8시30분께 전북 익산시 황등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300여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신고가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조 의원을 붙잡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조 의원을 소환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조 의원은 음주운전 공개사과와 정치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징계와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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