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은 모두 자전거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는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전주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2500만원(15살 미만 제외) △후유장해 최대 2500만원 △상해위로금 30만~70만원(병원진단 4주 이상 필요) △벌금 최대 2000만원(14살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살 미만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14살 미만 제외) 등이다.
보험 청구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jeonju.go.kr)를 참고하거나, 전주시 자전거정책과(063-281-2448)로 문의하면 된다. 2018년 3월부터 전주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지난 8월 말 현재까지 시민 737명에게 약 6억원의 보험혜택을 제공했다. 대부분 골절로 인한 상해위로금 혜택을 받았다. 시는 해마다 3억원 가량의 자전거보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전주시는 11월9일까지 시내버스 11대를 활용해 ‘전주시민 자전거보험’을 홍보할 예정이다. 버스 뒷면에 ‘전주시민은 모두 자전거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하기로 했다. 장애숙 시 자전거정챙과 팀장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에 위로금 차원의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자전거 사진 공모전을 10월30일까지 연다. 공모사진은 전주천·삼천 등 전주의 자전거길, 첫마중길과 덕진공원 등 전주를 알릴 수 있는 명소, 자전거와 함께 하는 전주의 전통·문화·행사 등을 주제로 자전거 사진이 담겨 있으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인당 최대 5점까지 출품 가능하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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