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동급생들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다 급성 췌장염으로 숨진 중학교 1학년생의 의무기록. <한겨레>자료사진
동급생들의 성적 괴롭힘을 호소하다 급성췌장염으로 숨진 영광 중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학생 3명을 송치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강제추행치상, 모욕, 폭행 등의 혐의로 ㄱ(13·중학교 1학년)군 등 3명을 지난달 28일 기소의견을 달아 광주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ㄱ군 등은 지난 6월8∼19일 전남의 한 중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 ㄴ(사망 당시 12세)군을 다섯차례 성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ㄴ군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집에 머물다 같은달 29일 “가해자가 여전히 학교에 다닌다”는 말을 듣고 불면과 복통 등의 증세를 호소했고 급성췌장염으로 7월3일 숨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ㄱ군 등이 추행 사실을 시인했고 “ㄴ군이 친구들의 추행, 모욕, 폭행으로 급성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의사 소견을 토대로 ㄱ군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ㄱ군 등은 경찰조사에서 “ㄴ군의 동의를 얻어 서로 장난친 것이다.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ㄴ군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ㄴ군이 만 13살 미만이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ㄱ군 등의 행위가 ㄴ군의 사망원인이 된 급성 췌장염을 일으켰는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ㄱ군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으로 분류돼 가정법원에서 심리만 받게 된다.
앞서 피해학생 부모는 7월16일 학교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한달간 25만2천여명이 동의했다. 교육부는 8월 해당 학교 기숙사의 운영 관리가 부실했다며 영광교육지원청에 기관경고를 했고 학교법인은 학교장 정직 3개월과 교감 감봉 1개월, 학교폭력책임교사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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