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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72주년 맞아 기념행사 잇따라

등록 2020-10-16 16:02수정 2020-10-16 16:18

역사학자들, 사건 명칭·성격 등 논의
전남·제주 작가들, 11월까지 추모전
미국 <라이프>지 사진작가 칼 마이던스가 찍은 여순사건 현장.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미국 <라이프>지 사진작가 칼 마이던스가 찍은 여순사건 현장.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여순사건(10월19일) 72주년을 맞아 그 의미와 과제를 재조명하고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전남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은 16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여순사건 연구현황과 진상규명 성과·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쟁점과 과제를 논의하고, 그동안 연구현황과 올해 12월 2기가 출범할 예정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기 위한 자리였다.

학술대회에서는 여순사건 명칭과 성격 규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송자 순천대 교수는 ‘여순사건 연구현황과 과제’ 발표에서 “여순사건은 처음에는 이승만 정권이 반공 이데올로기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반란이라는 명칭을 자주 사용했다. 지역주민의 반발로 지금은 여순사건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대중운동의 의미가 누락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어 “사건의 명칭은 사건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정해야 한다. 학계에서는 ‘여순사건’이라는 가치중립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순항쟁’을 주장하고 있다. 어떤 게 올바른 이름인지는 사건의 성격이 얼마만큼 규명됐는지 따져보고 사회·지역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영기 조선대 교수는 토론에서 “여순사건은 5·18과 달리 국가폭력에 대항하기 전에 무장 저항이 먼저 발생했다. 명칭에 대한 사회·지역적 합의를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올해 5월20일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의 한계에 관한 의견도 나왔다.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과거사법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전국 민간인학살 사건은 1200여건으로, 과거사법에서 여순사건은 이 중 하나일 뿐이다.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되거나 과거사위에 여순사건조사국을 따로 두는 방법으로 여순사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연창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연구위원장은 “1기 과거사위는 활동 기한,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여순사건 직권조사보다는 신청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들어가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지 못했다. 과거사위 활동 종료 이후 사건에 대한 모든 조사가 멈췄던 점을 봤을 때 제주 4·3사건처럼 조사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기념행사 포스터.
여순사건 기념행사 포스터.

한편, 순천여순사건영상기록위원회와 미술인단체 ‘생명·평화 미술행동’은 ‘해원의 촛불을 켜다’를 주제로 제2회 여·순 평화예술제를 진행한다.

여·순 평화예술제는 여수, 순천, 제주지역 예술가들이 여순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한 행사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 24명이 참여해 여순사건을 항쟁으로 해석한 작품을 선보이고 5·18민주화운동, 제주 4·3 관련 작품도 전시한다. 전시는 15∼24일 여수 더마스갤러리, 26일∼11월6일 순천 문화의거리 갤러리에서 진행한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부대원 2천여명이 제주 4·3사건 투입 명령에 반발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에서는 여순사건을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1일까지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이 사건으로 최소 1만1천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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