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남, 전북, 제주지역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전남대학교병원이 전국 국립대병원 가운데 유일하게 안전관리자를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대병원이 안전관리 요건을 갖추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은 전담 안전관리자 2명, 빛고을전남대병원과 전남대치과병원은 1명을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안전관리자는 각각 전담 1명, 겸임 1명이었고 빛고을 전남대병원과 전남대치과병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안전관리업무만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병원은 전담 안전관리자 최소 2명,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는 최소 1명을 둬야 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전남대병원과 전남대치과병원에는 이달 14일과 16일 시정명령과 과태료, 치과병원과 빛고을병원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대병원은 2013년과 2014년에도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2015년에는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여전히 개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전남대병원과 부속병원 등 4곳 모두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안전강화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기관에 해당해 지난해까지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전남대병원이 과거 3년 연속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도 여전히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안전관리 전담직원 채용보다 과태료를 내는 것이 더 적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 안전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최대한 빨리 전담 인력 증원하고 조직상 직제 구성을 마쳐 안전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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