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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민사회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단독 조례안 통과 환영”

등록 2020-10-27 11:23수정 2020-10-27 11:25

두차례 상정 후 이달 22일 통과
국회 여순특별법 제정도 촉구
미국 <라이프>지 사진작가 칼 마이던스가 찍은 여순사건 현장.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미국 <라이프>지 사진작가 칼 마이던스가 찍은 여순사건 현장.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여순10‧19특별법제정범국민연대 등 전남 26개 시민단체는 27일 성명을 내어 “여순사건 진상과 피해자 위로를 위한 전남도의회의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2일 전남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이 조례안은 작년에 이어 올해 9월 상정됐으나 심사 보류돼 많은 유족과 지역민들의 실망을 불러왔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남도의회에서의 단독 조례안 통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교두보가 될 것을 기대한다. 특별법 제정으로 여순10·19사건의 역사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빠르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에 상정된 여순 특별법도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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