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1년 넘게 조세포탈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검토에 들어갔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전 회장의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뉴질랜드에 있는 허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허씨는 과거 이번 재판의 중요한 참고인인 황아무개씨를 회유하려고 시도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 허씨는 또 이미 2010년 250억원 상당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뉴질랜드로 출국하며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라며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허 전 회장 변호인 쪽은 “피고인은 영사관에 자신의 주소를 신고했고 실제 거주해 도주 우려는 없다”라며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한 (2018년)행정소송 당시 이미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 피고인은 고령과 건강, 코로나 문제로 출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그동안 허씨에게 항공권 구매내용 등 출석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내도록 요구했지만 7월 단 한 번만 제출했다. 자료로 피고인의 재판 출석 의사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1월6일까지 결정해 통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을 판 뒤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23일 불구속 기소됐으나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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