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3월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광주광역시 산하 공기업인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이 시민단체 재직시절 횡령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4일 “전날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이 횡령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광역수사대에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과거 비영리 환경단체인 ㈔시민생활환경회의 대표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재직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정관을 어기고 부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 1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의혹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의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당시 시의회는 김 이사장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이용섭 광주시장이 임명을 강행하며 광주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경찰은 또 김 이사장의 채용 비리, 부적합한 하수처리제 사용 등에 대해서도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양수근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현재 고발장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상황으로 정식 수사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반박자료를 내어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반박문에서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보면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이고 전임이 아니지만 나는 상임이사를 겸직하며 전임으로 근무했다. 당시 받았던 급료는 최저임금 이하였고 세금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환경운동의 하나로 폐식용유를 활용한 비누공장을 운영했지만 경영난 때문에 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운영비를 지원했다. 부인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대출 변제금”이라고 설명했다. 직원채용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직접 관여한 사항들이 아니다.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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