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유랑 부장판사)는 5일 강간 및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종(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회와 격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15일 새벽 아내의 지인인 전주에 사는 여성 ㄱ(34)씨를 성폭행한 뒤 48만원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했다. 이어 나흘이 지난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앱으로 만난 부산 여성 ㄴ(29)씨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약에 취해 있어서) 필름이 끊겼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등의 변명을 하며 강도 및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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