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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재판 회피 허재호 전 회장 강제구인 조치

등록 2020-11-06 19:24수정 2020-11-06 19:28

도주 우려해 구인장 발부…2021년 11월까지 유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1년 넘게 조세포탈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강제구인 조치에 들어갔다.

6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허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허씨가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년 뒤인 2021년 11월 5일까지다. 인치 장소는 광주지법 법정이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을 판 뒤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23일 불구속 기소됐으나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그동안 6차례 공판기일을 열며 허씨에게 항공권 구매내용 등 출석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내도록 요구해 왔었다. 허씨는 7월에 열린 공판에 변호인을 통해 항공권 구매내역을 제출하며 귀국 의사를 밝혔지만 곧바로 예매를 취소해 재판부를 우롱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허씨가 해외에 출국해 검찰 조사와 재판에 계속 불응하고 있고, 허씨 지인이 주요 참고인을 회유하려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씨의 변호인은 고의로 재판 출석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며 병세가 호전되고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내년 봄께 입국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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