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전경.광주지법 누리집 갈무리
20여년 간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67)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승려인 이씨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광주광역시의 한 사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여성 ㄱ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995년 전남의 해남의 한 음식점에서 ㄱ씨를 만난 후 광주·전남지역 사찰 4곳에 데리고 다니며 2018년까지 차 만들기, 청소 등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는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의 나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낮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거부 의사를 밝힌 ㄱ씨에게 “보살님(자신의 아내)에게 말하지 마라. 비밀이다”고 말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가족을 통해 피해 사실이 알려진 ㄱ씨는 수사 당시 “당시 마음이 아팠다. 스님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 범행과정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지만 세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피해 내용, 범행일시, 범행 장소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 내용이 현장 탐문, 의무기록과 모순되지 않는 점을 봤을 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종교인인 피고인은 약 23년 동안 보호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청구에 대해서는 이씨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에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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