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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2살 여아 트럭 덮쳐 숨져, 언니는 병원 옮겨져

등록 2020-11-17 17:02수정 2020-11-17 17:24

경찰, 민식이법 적용 운전자 입건
그래픽 고윤결
그래픽 고윤결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엄마와 함께 길을 건너던 2살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졌다.

17일 광주북부경찰서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8시4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앞 왕복 4차선 도로 횡단보도에서 50대 ㄱ씨가 운전하는 8.5t 트럭이 ㄴ(35·여)씨와 자녀 3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ㄴ씨의 둘째 딸 ㄷ(2)양이 숨지고 ㄴ씨와 첫째 딸(7)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당시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막내 아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이 차에 치여 2살 어린이가 숨졌다. 사진은 사고 당시 인근 폐회로 텔레비전에 찍힌 사고 직전 모습. 연합뉴스
17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이 차에 치여 2살 어린이가 숨졌다. 사진은 사고 당시 인근 폐회로 텔레비전에 찍힌 사고 직전 모습. 연합뉴스

ㄷ양 등은 이날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ㄴ씨는 차들이 정지신호를 받고 멈춘 틈을 이용해 자녀를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반대편 도로에서 차량이 다가오자 잠시 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 신호를 받은 ㄱ씨는 차량 높이 때문에 바로 앞에 있던 ㄴ씨 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하며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ㄱ씨의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을 적용해 ㄱ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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