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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선고공판 중계·촬영 불허 “공공이익 부합 인정 어려워”

등록 2020-11-26 17:16수정 2020-11-26 17:20

30일 사자명예훼손사건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법 누리집 갈무리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법 누리집 갈무리

법원이 전두환(89)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1심 선고공판 생중계와 법정 내부 촬영을 불허했다.

26일 광주지방법원의 말을 종합하면 재판부는 광주전남기자협회와 광주·전남사진기자협회, 광주·전남영상기자협회 등이 요청한 전씨의 선고공판 중계와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불구속 상태로 1심이 진행 중이어서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광주 시민단체, 정치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을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생중계를 요청했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또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96년 전두환·노태우, 2017년 박근혜, 2018년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법정 내 모습이 공개됐었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했던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30일 오후 2시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며 코로나19를 고려해 일반 방청석은 30석으로 제한된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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