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광주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일원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광주·전남에서도 나왔다.
광주·전남지역 지방분권협의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자치경찰을 국가경찰 조직에 종속시키지 말고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방분권협의회와 85개 시·군·자치구 자치분권협의회가 함께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일원화 법안은 기존 국가경찰 내에 자치경찰을 하나의 부서 조직처럼 두는 것으로 자치경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혼란만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증대된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대안이다.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역 생활안전, 교통, 경비, 여성청소년 업무 등은 자치경찰이 맡는다. 자치경찰은 각 시·군·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인사와 지휘 등 관할한다.
하지만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때문에 경찰력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자치경찰과 토호세력 간 비리·유착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방분권협의회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일원화 방안은 현행 경찰조직체계를 그대로 둔 채 경찰업무를 국가·수사·자치경찰 사무로 나눈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각각 지휘하는 ‘한지붕 세 가족' 형태로, 자치경찰제 의미가 퇴색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치경찰 인력은 기존 국가경찰 인력이 유지되고 장비와 시설도 그대로 이전하면 된다. 시·도 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 공간 관련 비용도 기존 시·도와 시·군·구 청사를 활용하면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은 조진상 동신대 교수는 “결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일원화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유지해주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대로 한다면 신분은 국가경찰이면서 시장·도지사의 지휘를 받는 꼴이 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을 분리하고 지구대와 파출소 기능을 대폭 자치경찰로 이양하는 기존 이원화 방안을 기반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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