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섬진강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전남 구례 주민들이 1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조사와 배상을 조속히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날 주민들은 섬진강댐 부실 관리 책임을 물어 환경부 등 관계기관 공무원을 형사고발 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섬진강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주민들이 댐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환경부 등 관계기관을 고발했다.
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광주지검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영산강 홍수통제소 공무원 18명을 과실일수, 직무유기,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방류 사전 통보 불이행)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과실일수'는 과실로 인해 수해를 일으킨 죄를 의미한다.
대책위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8월8일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강 하류 지역인 전남 구례·곡성, 전북 순창·남원·하동이 수해를 입은 지 100일이 넘었지만 피해조사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수해에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대책위는 “정부 피해조사는 걸음마 단계이고 배상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수해참사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다. 수자원공사와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뒤늦은 댐 방류로 직접적인 잘못이 있고 상부 기관인 환경부와 제방 관리를 부실하게 한 국토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섬진강댐은 지난 8월8일 폭우로 인해 홍수제한수위를 넘자 오전 6시30분부터 초당 1000t이 넘는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섬진강 수계에 있던 지역들은 홍수 피해를 입었다. 당시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방류 10여분 전에야 수량을 늘려 방류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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