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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또 숨져

등록 2020-12-01 19:05수정 2020-12-02 02:34

스미토모탄광 노역한 권충훈씨
집단 소송 낸 87명 중 3명만 생존
2018년 9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권충훈 할아버지가 노역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2018년 9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권충훈 할아버지가 노역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던 강제동원 피해자 한명이 또 세상을 떠났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일 “전범기업 스미세키홀딩스(옛 스미토모석탄광업)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권충훈 할아버지가 30일 낮 12시20분 별세했다”고 밝혔다. 향년 93.

전남 광양에서 살던 권 할아버지는 15살 때인 1943년 10월 일본 홋카이도 스미토모석탄광업 아카비라광업소로 강제 동원돼 2년여간 노역에 시달렸다.

권 할아버지는 생전에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독방에서 죽을 만큼 맞았다”며 “힘든 작업으로 배가 너무 고파 말 사료를 훔쳐먹기도 했다”고 참혹했던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권 할아버지는 태평양전쟁이 끝난 뒤인 1945년 11월 일본 하카타항을 출발해 가까스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권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전범기업인 스미토모와 미쓰비시중공업 등 13곳을 상대로 1∼2차 집단 소송에 참여한 원고 87명 가운데 피해 당사자는 이제 주금용(93) 할머니, 정신영(90) 할머니, 조동선(92) 할아버지 등 3명만 남게 됐다. 지난해 7월에는 미쓰비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영숙(당시 89)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권충훈 할아버지(오른쪽)가 17살 때인 1945년 일본 스미토모석탄광업 아카비라광업소에서 작업복을 입고 찍은 사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권충훈 할아버지(오른쪽)가 17살 때인 1945년 일본 스미토모석탄광업 아카비라광업소에서 작업복을 입고 찍은 사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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