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회원들이 25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전두환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5·18기념재단 제공
5·18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5·18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올해 7월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1월 성일종(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될 예정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5·18유공자 예우법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법정(공법)단체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18 공법단체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일부에서 요구해온 유가족의 범위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까지 추가하는 조항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5·18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국가유공자가 회원이지만 민간단체로 등록돼 있어 회원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5·18단체는 40년 숙원사업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단체는 4·19단체나 광복회와 달리 국가보훈처 소속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위상이 낮았다. 공법단체가 되면 인건비나 운영비, 기념추모사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병진 5·18공법단체 추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까지 절차가 많이 남았지만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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