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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형량 가볍다” 항소

등록 2020-12-03 17:29수정 2020-12-04 02:34

1심 법원, 사실오인·법리오해 지적
지난달 30일 전두환씨가 사자명예훼손재판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전두환씨가 사자명예훼손재판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전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전씨에게 헬기 사격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헬기 사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고 전씨의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재판이 5·18 자체를 다룬 것은 아니고 벌금형 선고가 실효성이 적은 점, 전씨의 노령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양형이 가볍고, 1980년 5월27일 헬기사격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관련성이 없다는 재판부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한 날짜는 같은 달 21일이기 때문에 전씨가 회고록에서 5월27일 헬기사격을 부정했어도 이 부분은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시했는데, 인과관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전씨 판결 직후 5·18기념재단 등은 “이번 판결은 5·18 당시 군의 사격이 정당했다는 전두환의 억지 주장을 일거에 부숴버린 역사적 판결이다. 다만 전두환의 죄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재판부의 형량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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