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종제 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지난해 11월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해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제(57)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광주지검은 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정지선)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정씨를 도운 혐의로 고교 동문과 공무원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정씨를 위해 당원을 모집한 광주도시공사 임원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정씨는 현직 부시장 신분이던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국회의원선거 광주동남갑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해 고교 동문 등 3명과 공모해 권리당원 5127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 소속 공무원 김아무개(53)씨도 같은해 6월 정씨의 부탁으로 권리당원 105명을, 광주도시공사 임원인 유아무개(67)씨는 62명을 모집한 혐의다.
정씨는 지난 2018년 11월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중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입당원서를 발견해 정씨의 선거법 위반 수사를 이어왔다. 정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정씨 쪽은 앞선 재판에서 “지인들이 자발적으로 가지고 온 입당원서를 다른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뿐이다. 지인이나 공무원 등에게 당원 모집을 요청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민간공원 특혜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공기업 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가 입당원서 사본 149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당시 수사와 관련성이 없는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적법한 증거라고 맞서 왔다. 정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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