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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5월단체 “5·18 3법 통과 환영…유가족 범위는 늘려야”

등록 2020-12-10 15:55수정 2020-12-10 16:06

5·18기념재단서 기자회견 열어 입장표명
광주 5·18단체가 10일 5·18기념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왜곡처벌법 등 5·18 관련 3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광주 5·18단체가 10일 5·18기념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왜곡처벌법 등 5·18 관련 3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5·18단체가 전날 국회를 통과한 5·18 3법(왜곡처벌법·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단체설립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5·18기념재단과 5·18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는 10일 5·18기념재단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5·18유공자와 유족의 숙원이었던 5·18 3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5·18단체는 “국회에서 통과한 5·18 3법은 반인도적 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를 날조하는 세력들을 처벌해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준 국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5·18단체는 “지난달 전두환 사자명예훼손사건 재판을 통해 헬기사격의 진실이 밝혀졌듯이 개정 진상규명 특별법을 기반으로 온전한 진상규명을 하는 데 협력하겠다. 공법단체 설립을 신속하게 마쳐 국민에게 신뢰받는 5월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5·18유공자 중 직계 가족이 없는 미혼 사망자의 경우 형제·자매 중 한명을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재개정을 통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또 본회의 안건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5·18보상법 개정안도 유공자와 유족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지만원 등 왜곡세력은 그동안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망언을 일삼아왔다. 왜곡처벌법이 시행되면 모두 처벌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5·18 3법’으로 불리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5·18진상규명 특별법, 5·18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 등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5·18특별법 개정안은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리면 징역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5·18진상규명위원회의 정원을 기존 50명에서 70명으로, 조사기간을 최대 3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5·18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 개정안은 5·18 3단체로 꼽히는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자회 등을 통합한 공법단체를 만들어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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