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연석회의’가 17일 광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위 의혹을 지적한 시민을 고소한 백순선 북구의원을 규탄하고 있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비위의혹이 제기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한 구의원이 이를 지적하는 시민을 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17일 광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백순선 의원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북구 주민과 공무원노조 본부장,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원직을 이용해 수천만 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의회 명예를 훼손시킨 당사자가 백 의원이다. 백 의원은 자신의 비위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하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식 고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백 의원은 주민에게 사과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 북구의회는 소속 의원들에 대한 비위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윤리강령과 징계기준을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석회의는 기자회견 후 표범식 북구의회 의장을 방문해 의회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백 의원의 고소 조치 취하 결의안을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표 의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백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기존에 운영하던 인쇄·옥외광고 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바꾸고 6770만원 상당 구청 수의 계약 11건을 따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백 의원을 제명 처리했으며 북구의회는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백 의원과 계약 관련 공무원 10여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광주본부)는 백 의원 비위 혐의를 계기로 7월 ‘지방의회 관련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본부는 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백 의원을 ‘B의원’으로 익명 처리해 ‘권력을 이용한 자기 사업의 사적 이용’이라고 적시했고 ‘의원실적을 위해 불필요한 조례제정’ ‘권리당원 모집’ ‘상반기 의장의 의회 홍보예산 개인적 사용(유용)’ 등 제보 내용을 덧붙였다. 광주본부는 덧붙인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백 의원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내가 한 것처럼 주장해 비리 온상처럼 표현한 것은 잘못이다. 이번 고소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법률 자문을 거쳤다. 시민단체는 내가 일반 시민을 고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공무원노조 대표와 특정정당 지역위원장이다. 그들이 떳떳하다면 정당하게 수사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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