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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당원 모집 정종제 전 광주시 부시장 유죄

등록 2020-12-24 14:42수정 2020-12-24 14:54

광주지법 집행유예 선고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종제 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지난해 11월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종제 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지난해 11월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해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제(57)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또 정씨를 도운 혐의로 고교 동문, 공무원 김아무개(53)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1년, 집행유예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정씨를 위해 당원을 모집한 광주도시공사 임원 유아무개(67)씨는 150만원 벌금형에 받았다.

정씨는 부시장이던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광주동남갑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고교 동문 등 3명과 공모해 권리당원 5127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공무원 김씨도 같은 해 6월 정씨의 부탁으로 권리당원 105명을, 광주도시공사 임원 유씨는 62명을 각각 모집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무실을 차려 입당원서 모집 현황을 관리했고 정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수차례 연락하거나 부시장실에서 만나 모집 현황을 보고받은 점 등을 토대로 공모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씨가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도 위반했다. 다만 정씨가 의혹 직후 예비 후보직을 내려놔 당내 경선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수사 중인 지난해 9월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입당원서를 발견하고 정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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