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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40년 만에 서울현충원 5·18 계엄군 묘비 바로잡다

등록 2020-12-28 18:05수정 2020-12-29 02:31

전사 표기, 순직으로 수정
28일 교체된 국립서울현충원의 5·18 계엄군 묘비. 사망 구분이 ‘광주에서 전사’(왼쪽)에서 ‘광주 순직’으로 변경됐다.국방부 전공사상심사지원단 제공
28일 교체된 국립서울현충원의 5·18 계엄군 묘비. 사망 구분이 ‘광주에서 전사’(왼쪽)에서 ‘광주 순직’으로 변경됐다.국방부 전공사상심사지원단 제공

5·18 민주화운동 때 광주에서 숨진 계엄군 묘비 표지가 40년 만에 ‘전사’에서 ‘순직’으로 바뀌었다.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은 28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5·18계엄군의 묘비를 ‘순직’으로 수정해 교체했다”고 말했다. 이번 묘비 교체는 지난 22일 국방부가 계엄군 전사자 스물두명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국립서울현충원 28묘역과 29묘역에 안장된 계엄군 사망자의 묘비에는 ‘1980년 5월○○일 광주에서 전사’라고 적혀 있었다. 새로운 묘비에는 계엄군 사망자의 생년월일과 출생지, 사망 일자와 함께 ‘광주 순직’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지원단은 후속조처로 계엄군 유족에게 새로운 전사망확인증을 발송하고 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 계엄군 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전몰군경에서 순직군경으로 변경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망 구분이 ‘전사’에서 ‘순직’으로 바뀌더라도 유가족 연금 등 국가유공자의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조진훈 지원단장(대령)은 “국방부 차원에서 5·18 당시 오인사격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등 역사를 바로잡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1980년 6월 전두환 신군부는 5·18 당시 육군보병학교와의 오인사격으로 숨진 11공수여단 부대원 등 계엄군 사망자 22명을 전사자로 둔갑시켜 훈장을 수여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계엄군 사망자를 군인사법 ‘전사자 등의 구분’에 따른 순직 Ⅱ형(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으로 변경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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