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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단체’되는 5·18단체…방계가족 유족 못돼 노심초사

등록 2020-12-29 16:53수정 2020-12-29 17:08

방계가족, 유족 인정 안 돼
광주 5·18단체가 10일 5·18기념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왜곡처벌법 등 5·18 관련 3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겨레>자료사진
광주 5·18단체가 10일 5·18기념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왜곡처벌법 등 5·18 관련 3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겨레>자료사진

국가보훈처가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공법단체 회원 자격에 포함되지 못하는 일부 유족들의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보훈처는 5·18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공포된 개정안은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기존 5·18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는 법률 공포 1개월 이내에 각각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관 제정과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한 후 보훈처장의 승인을 거쳐 공법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로 새출발하게 된다. 보훈처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관계자들은 30일 각 단체를 방문해 공법단체 설립 절차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기존 5·18단체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공법단체 설립을 반기면서도 유족회의 일부 회원들이 현행법상 유공자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공법단체 유족회의 회원은 사망한 5·18유공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미성년 동생 등)만 가입할 수 있어 현 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30%를 차지하는 방계(형제, 자매) 회원 90여명은 공법단체 참여가 불가능하다. 유족회의 방계 회원이 많은 이유는 5·18 때 미혼으로 숨진 희생자가 많기 때문이다. 5·18 민간인 희생자 165명 중 20대 이하는 117명(70%)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7월 개정안을 발의할 때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한 명을 유족회 회원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지만 다른 공법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삭제된 채 통과됐다.

5·18유족회는 보훈처를 상대로 방계회원들이 법적으로 유족 예우를 받지 못하더라도 유족회 활동은 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김영훈 5·18유족회 회장은 “오랜 염원이었던 공법단체 설립이 눈앞에 있지만 40년간 활동한 형제, 자매 회원들은 유족회 참여가 제한돼 안타깝다. 형제, 자매도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훈처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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