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호남

경찰, 음주단속 전 도주 경찰관에 음주측정불응죄 적용

등록 2021-01-19 16:28수정 2021-01-19 16:57

추적 과정서 간접적 단속 고지 판단
광주광산경찰서 전경.<한겨레>자료사진
광주광산경찰서 전경.<한겨레>자료사진

음주단속현장에서 도주한 경찰관이 음주측정불응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아무개 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경위는 지난달 7일 밤 10시30분께 차를 몰고 가다 광주 북구 양산동 도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경위는 음주단속 현장 50m를 앞두고 차를 돌려 달아났지만 경찰 순찰차에 막히며 붙잡혔다. 이후 순찰차를 타고 음주 측정장소로 이동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또다시 도주했다. 이 경위는 10시간이 지난 뒤 북부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음주를 시인했으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가 나왔다.

애초 경찰은 음주단속 전 도주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난항을 겪었다. 경찰업무 지침상 음주단속 실시를 3차례 이상 고지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경위에게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도주죄'는 미란다원칙과 혐의를 고지받고 체포된 상태가 아니어서 성립되지 않는다.

또 위드마크 공식(,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실정도 고려했다. 과거 개그맨 이창명씨도 2017년 4월 음주 단독사고를 내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후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혈중알코올농도 0%가 나왔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씨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공정성을 위해 사건을 넘겨받은 광산경찰서는 이 경위가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음주단속 고지가 이뤄졌다고 보고 법률검토를 거쳐 음주측정불응죄를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는 면허취소와 함께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현재 이 경위는 직위 해제 상태로 경찰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